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사진)이 차명으로 세운 자기 소유의 특수목적법인(SPC) K사 등에 모두 3500억 원의 고객 예금을 불법 대출해 빼돌린 혐의를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에 따라 구체적인 대출 경위를 조사 중이다. K사는 김 회장이 충남 아산시의 A골프리조트를 건립해 운영하기 위해 중견 변호사 S 씨와 함께 세운 차명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K사 차명 보유 의혹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김 회장이 K사를 중심으로 복수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순차적으로 세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각종 시행 사업에 나섰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S 변호사 등 K사 주주 15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불법·부실 대출에 가담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은행 퇴출 직전 미래저축은행 명의의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203억 원을 인출하고 277억 원 규모의 은행 명의 주식을 처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로 8일 구속 수감됐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 대주주 등에 대한 대출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대출된 5조3000억 원 중 대주주가 차명으로 받은 대출만 4조594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제주 제주시 이도동 미래저축은행 본점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전날 솔로몬 미래 한국 한주저축은행 본점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틀째 대규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대출 자료와 회계보고 문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불법대출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압수물을 분석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초부터 영업정지 통보를 받은 저축은행의 임직원들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다.
한편 솔로몬저축은행이 영업정지가 되기 전 5000만 원 초과 고액 예금자들에게 예금을 인출해 가라고 연락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이날 “올해 2월부터 5000만 원 초과 예금자들에게 ‘5000만 원 초과분은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은 “일부 고객들에게만 연락한 것은 절대 아니고 5000만 원 초과 예금자 모두에게 분산 예치하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지난해 9월 적기 시정조치를 유예받은 뒤 금융당국이 5000만 원 초과 예금자들이 초과 예금액을 분산예치 하게끔 유도하라고 지시해 따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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