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는 홈쇼핑 등에서 보험을 판매할 때 3만 원이 넘는 경품을 제공하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은 보험 판매 방송에 대해 이 같은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홈쇼핑과 케이블TV에서 보험 판매 방송을 할 때는 3만 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할 수 없다. 이는 특별이익(3만 원 초과) 제공을 금지한 현행 보험업법에 따른 것이다. 금리연동형 상품을 설명할 때는 해지환급금을 최저보증이율 기준으로 반드시 목소리를 통해 안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공시이율보다 낮은 최저보증이율 설명은 자막 등으로 처리해왔다.
광고 음성의 강도와 속도도 제한된다. 상품 내용을 높고 큰소리로 강조해서 설명하는 것은 금지된다. 청약 철회나 보험금 지급 제한사유 등 판매자에게 불리한 내용도 보장 내용과 같은 강도와 속도로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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