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육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학원 교습비와 유치원 납입금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2학기 교육물가를 안정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고액 교습비를 징수하는 학원에 대해 관할 교육청과 국세청 등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어 집중 관리하는 한편 교습비 등 학원정보를 시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상반기에 공개해 학원 간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납입금 동결을 선언한 전국 4000여 개 사립 유치원이 변칙적으로 납입금을 인상하면 (학급당 월 25만 원인)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이날 학원 교습비가 다른 지역보다 지나치게 높을 경우 교육장 직권으로 교습비 조정기준을 만들어 인하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학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 교육지원청이 설치하는 교습비조정위원회는 학원 교습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학원비가 매월 올랐다. 올해 4월의 물가는 1년 전보다 2.5% 올랐지만 학원비는 4.6% 인상됐다.
교과부는 교습비조정위원회에 참여한 학원 측 위원들의 반발로 교습비 기준이 너무 높게 책정된 지역이 많다고 보고 있다. 학원법 개정을 앞두고 학원들이 교습비를 집단으로 인상한 점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시도교육청은 현재 교습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강남은 분당 238원 이하, 강서 북부 강동 지역은 분당 220원 이하, 그 외 지역은 200원 이하로 내리게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강남지역 학원은 월 교습비를 약 30만 원(1일 100분씩 주 3회 기준) 이하로 내려야 한다. 기준 금액보다 많이 받으면 원가와 전년도 수입을 고려해 교육장이 시정명령을 내린다.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휴·폐원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학원들은 교습비 현실화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 간섭이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의 A학원 관계자는 “교습비 기준이 낮아지면서 일부 학원 원장은 개인과외로 선회하는 경우도 있다”며 “교습비 단속이 오히려 음성적인 사교육을 부채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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