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이 보험료 절약형 상품인 주행거리연동보험을 도입하고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의 할인폭 및 가입대상을 확대해 자동차 운행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15일 소개했다.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 특약은 △주행거리연동 특약 △승용차 요일제 특약 △운전자 및 연령범위 제한 특약 △블랙박스 장착 △사고통보장치 장착 등 다섯 가지다. 이 방법들을 결합하면 중복할인도 받을 수 있다.
운전자가 주행거리연동 특약에 가입하면 주행거리(7000km 이하)에 따라 보험료를 5∼13% 할인받는다. 승용차 요일제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평균 8.7% 절약할 수 있다. 다만 이 두 상품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가입자는 어느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봐야 한다.
운전자를 특정연령 이상으로 한정하거나 가족, 부부 등으로 범위를 좁히면 모든 보험사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경위 파악에 도움이 되는 블랙박스를 장착하면 손해보험사별로 보험료를 3∼5% 할인해 준다. 그러나 블랙박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은 스마트폰은 블랙박스로 인정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서민우대자동차보험 가입연령은 35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차량 경과연수는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화물차 범위는 1.0t 이하에서 1.5t 이하로 기준을 완화해 가입대상을 확대했다. 가입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만 30세 이상으로 연소득 4000만 원(배우자 합산) 이하이고 만 20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서 자동차(5년식 이상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차 또는 1.5t 이하 화물차) 1대를 보유했다면 이 상품에 가입해 15∼17%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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