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분양, 눈속임분양 등으로 불리는 편법분양은 표면화되지 않았을 뿐 그동안 건설업계에선 공공연하게 자행돼 왔다. 건설사들이 편법분양에 나서는 이유는 분양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여야만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때 건설사들은 직원들에게 명의를 빌리는 대신 중도금 대출이자 등을 내주고, 해당 아파트가 준공될 무렵에는 되사줘 피해를 막아준다. 하지만 풍림산업처럼 회사가 부도나면, 강제로 떠안은 아파트에 대한 부담을 직원들이 고스란히 질 수밖에 없다.
이번 풍림산업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해 400여 명이 넘는 풍림산업의 전현직 직원들이 많게는 세 채까지 강제 분양물건을 떠안게 됐다. 당장 이달 말부터 수 백 만원에 달하는 중도금 대출이자를 자비로 감당해야 할 이들도 생겨나고 있다. 이들을 구제를 해주고 싶어도 법적으로는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인 데다 금융기관의 부실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구제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고 한다.
편법분양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도 자행됐다. 대형업체 A사의 협력업체 관계자는 “대형업체로부터 하청을 받아 일하는 많은 중소 건설업체 직원들도 어쩔 수 없는 압박 때문에 이름을 빌려주고 분양받았다가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는 일 역시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건설사들이 자행해 온 편법분양은 이번 풍림산업의 경우처럼 부도 등으로 인해 문제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 해도 그 자체로 엄연한 ‘불공정 관행’이다. 자칫 직원들의 재산권을 위협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주택시장을 왜곡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분양률을 속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셈이므로 불법의 소지도 있다. 이런 사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편법분양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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