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택지내 중소형 주택, 7월 말부터 전매제한기간 단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18일 03시 00분


7월 말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들어 주택을 사고팔기가 수월해진다. 국토해양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수도권 공공택지의 85m²(전용면적 기준)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 내 85m² 이하는 주변 시세와의 차이에 따라 세분화해 단축된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 수준이면 민영주택은 7년에서 5년으로, 보금자리주택은 10년에서 8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든다. 주변 시세 대비 70% 이상이면 민영주택은 5년, 보금자리주택은 7년인 기간이 △시세 대비 70∼85% 미만은 민영 3년, 보금자리 6년 △시세 대비 85% 이상은 민영 2년, 보금자리 4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규 분양주택뿐만 아니라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주택에도 전매제한기간을 소급 적용하기 때문에 약 6만2000채가 혜택을 볼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 단독주택 사업 승인 대상도 완화된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50채 범위 내에서 블록을 하나의 단위로 개발하는 용지로 단독주택과 3층 이하 공동주택 등을 다양하게 지을 수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 현재 20채 이상 건설 시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30채 이상으로 완화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청약경쟁이 폐지되는 등 건축허가와 동시에 사업추진이 가능해져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부동산#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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