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산업 발전법 재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18일 03시 00분


“19대 국회서 처리”… 입법예고

정부가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제정을 19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했으나 회기 안에 처리되지 못해 폐기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입법절차를 다시 밟기로 하고 17일 같은 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그동안 법률적으로 정의되지 않았던 서비스산업의 범위와 의미 등을 분명하게 정의하는 한편 서비스산업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전문인력 양성,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민관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세우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재정부 당국자는 “향후 정부가 수립할 서비스산업 관련 계획과 정책은 모두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을 토대로 이뤄질 것”이라며 “이 법의 제정은 정부가 서비스산업을 미래의 유망산업으로 육성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11일간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른 시일 안에 법 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국회#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