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및 인근 지역에서 보험가입자와 브로커, 병원이 공모한 조직형 보험사기단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지난해 강원 태백시에서 주민 400여 명이 보험금 160억 원을 빼돌린 보험사기의 복사판이다. 창원 사건의 경우 사기 혐의자가 1361명에 이르러 혐의가 인정되면 가담자 규모로는 역대 최대 보험사기 사건이 된다. ▶본보 2011년 11월 4일자 A16면 태백서 보험금 못타면 바보?…
금융감독원은 창원지역 병원 3곳과 연계해 조직적인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른 일당과 범행에 가담한 주민 등 1361명을 적발해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병원 관계자들은 보험사기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 가운데 40, 50대가 909명(66.8%)에 이르렀고, 여성이 65.6%로 남성보다 많았다. 브로커들이 환자를 모집해 소개하면 병원은 1인당 10만∼20만 원을 브로커에게 주고, 환자도 브로커에게 보험금의 10%를 넘겨주는 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이 거짓으로 타낸 보험금은 총 95억1500만 원으로 1인당 700여만 원꼴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400여 명이 160억 원의 보험금을 빼돌린 지난해 태백 보험사기 사건보다 피해금액은 적지만 수사 의뢰된 사람들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가담자 규모로는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최모 씨(52)는 2009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고혈압을 이유로 6차례 총 107일간이나 병원에 입원했다. 최 씨 부인도 고혈압으로 같은 기간, 같은 병원에 입원했다. 부부의 고혈압은 입원까지 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지만 이들이 병원에서 함께 지내면서 타간 보험료는 2400만 원에 이른다.
보험설계사도 가짜 환자 노릇을 하며 보험금을 타갔다. 보험설계사 노모 씨(43·여)는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9차례 입원해 보험금 5400만 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노 씨는 입원기간에 외근을 하면서 보험계약 45건을 성사시킨 ‘나이롱환자’였다. 보험설계사 서모 씨(45·여) 역시 2009년 7월부터 한 달여간 입원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15일이나 회사에 정상 출근했다. 서 씨는 이 기간에 입원보험금 700만 원을 받았다.
금감원 조사 결과, 보험사기에 가담한 주민 대부분은 단기간에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병을 과장해 입원하고 보험금을 타간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에 입원했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을 보험 계약 당시 알리지 않거나 서울 부산 경기에 살면서도 굳이 창원까지 내려와 입원한 사례도 있었다. 노 씨처럼 입원 중 회사에 정상 출근하거나 최 씨처럼 부부 또는 일가족이 동시에 같은 병원에 입원했다가 동시에 퇴원하는 황당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와 병원, 브로커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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