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특·장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큰 집안의 살림을 묵묵히 이끌어가는 맏며느리를 연상하면 된다. 경기에 영향을 받는 민간기업과 달리 정부투자기관이라 안전하다. 민간 아파트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에 대단지로 지어져 상가시설이나 학교 등이 고루 갖춰지는 등 내실이 있다. 여기에 최근 들어 LH 아파트가 새삼 주목받는 이유는 5·10대책에 따른 최대 수혜주라는 점이다. 일부 미분양 아파트는 청약통장 없이도 동·호수를 마음대로 골라 청약할 수도 있다.
○ 최상급 신용등급 공기업이 짓는 아파트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새 아파트 청약 시 고려할 요인 가운데 최우선순위로 떠오른 것이 시공사의 건실성이다. 시공능력평가순위 30위의 대형업체인 풍림산업까지 최종부도를 낼 정도로 건설사들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공사가 부도를 내도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고 있어 입주자가 분양대금을 떼이는 일은 없다. 하지만 시공사가 부도를 내고, 주택보증이 이를 넘겨받아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될 개연성이 크다.
반면 LH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합쳐 출범한 2009년 이해 회사채 발행 시 적용되는 신용등급 중 최상급인 ‘트리플A(AAA)’를 꾸준히 받을 정도로 건실성을 인정받고 있다. 시공능력 평가순위 10위 이내를 대형업체들의 신용평가등급은 대부분 ‘AA―’ 수준에 머물고 있다. LH 출범 초기 109조 원이 넘는 부채에 우려도 있었지만 이는 대부분 임대주택 등 정부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민간기업의 경영부실과는 다르다. 게다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성과를 거두면서 지난해에는 공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당기순이익을 올리는 등 경영 정상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가격 경쟁력 갖춘 아파트
LH 아파트의 최대 장점 가운데 하나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다. 주변 시세의 80% 수준에 책정되는 일이 흔하다. 주거 안정 실현이라는 정부 정책을 위해 무주택 내 집 마련 실수요자를 타깃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싼 수입 자재를 쓰거나 필요 이상의 첨단 기술 장비를 도입하는 민간 아파트와는 달리 입주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설비와 효율성 높은 자재를 쓰고 있다.
민간업체들은 기업 특성상 이익 극대화를 위한 여러 방법을 찾는다. 이런 과정에서 마케팅 비용 등 부대비용이 늘어나기 일쑤다. 반면 LH는 서민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춰 부대비용을 최소화하고 있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는 게 LH 관계자의 설명이다.
○ 편의시설 고루 들어선 대단지 아파트
LH 아파트는 대부분 택지지구에 지어진다.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따라 상가, 병의원 등과 같은 생활편의시설과 학교 등이 골고루 갖춰진다는 뜻이다. 각종 교통시설과 일자리를 해결할 수 있는 산업시설도 조성된다. 민간기업이 짓는 아파트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대규모 공원이나 충분한 녹지공간이 마련돼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체력단련실과 골프연습장, 독서실, 노인정 등을 갖춘 주민공동시설은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대부분 정부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택지에 들어서는 만큼 발전전망도 밝다.
○ 5·10대책의 최대 수혜주
정부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5·10대책’으로 LH 아파트의 가치는 크게 올라가게 됐다. LH 아파트는 거의 대부분 공공택지에 들어서거나, 그린벨트를 풀어 만든 공공택지에 들어선다. 따라서 ‘5·10대책’의 핵심 조치 가운데 하나인 분양권 전매 규제 완화 조치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다.
LH 아파트의 대부분은 85m² 이하에 분양가가 싸게 책정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지원대상이 된다. 최대 2억 원까지 최장 20년 상환 조건으로 빌릴 수 있는 자금이어서 실수요자에게는 매우 유용하다.
○ 청약통약 없이도 LH 아파트 살 수 있다
무순위 모집까지 끝난 미분양 아파트라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동·호수를 골라서 청약할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다. LH아파트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청약 1∼3순위 자격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은 뒤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접수를 한다. 이후에도 미분양이 발생하면 자격에 제한을 전혀 두지 않는 선착순 청약을 받는다. 선착순 청약을 받는 아파트는 분양가 할인이나 잔금납부 유예, 발코니 무료 확장 등과 같은 추가 혜택을 주는 곳도 많다. 그만큼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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