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량기업은 횡령, 배임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한계기업과 달리 ‘약식 심사절차’를 밟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21일 영업과 재무의 안정성이 인정되는 우량기업의 경우 영업·재무 부문은 약식으로 심사하고 경영 투명성 부문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약식심사절차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정욱 한국거래소 공시부장은 “우량기업이 장기간 심사와 거래정지를 받게 되면 시장 전체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기존 투자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절차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한화와 하이마트 등의 기업은 재무상태의 문제가 아닌 경영진의 횡령, 배임 등으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투자자들을 불안에 빠지게 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는 성격상 영업이나 재무에 대한 중점 심사가 필요하다면 약식심사 적용범위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약식심사 대상기업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자기자본이익률 등 재무지표를 이용한 계량평가와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비계량평가를 병행해 100점 만점에 기준점수인 70점을 초과하는 상장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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