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해지했는데도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미등록 영업을 해온 부산지역 상조업체 10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24일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한 ㈜조흥에 20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흥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15명의 상조회원이 계약을 해지했지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업체가 돌려주지 않은 환급금은 회원별로 적게는 48만4000원에서 많게는 228만 원으로 총 1556만4000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또 미등록 영업을 해온 대한상조개발과 한신문화는 검찰에 고발하고 그린상조와 우성문화상조, 해월상조 등 3개 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상조업체는 지방자치단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도록 한 ‘할부거래법’을 어기고 미등록 업체로 상조회원을 모집하다 적발됐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미등록 영업을 하다 폐업한 한국토탈상조와 대원라이프, 화광상조써비스, 한솔멤버쉽상조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원두 공정위 부산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부산지역의 인구 1만 명당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자는 3.07명으로 서울 지역의 5배에 이른다”며 “앞으로 상조업체들의 법 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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