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기간 길수록 수수료 낮아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25일 03시 00분


금융위 7월 시행 추진

앞으로 퇴직연금도 주식형펀드처럼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수수료가 낮아진다. ‘계열사 몰아주기’ 관행도 억제된다. 금융위원회는 7월 26일 시행 예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개선 및 감독방안’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퇴직연금은 장기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가입 기간 내내 평균 연 0.7∼0.8%의 관리수수료가 부과돼 근로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반영해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퇴직연금의 수수료 요인을 분석해 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입출금·자금보관 명목 수수료 같은 일부 수수료의 폐지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주식형펀드처럼 퇴직연금도 가입기간에 따라 체감하는 수수료 체계(CDSC)를 도입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시장의 불공정 거래구조도 개선된다. 일단 금융회사가 유치한 퇴직연금을 운용할 때 편입할 수 있는 자사 상품비중 한도를 7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 또 대기업과 계열 금융회사인 퇴직연금사업자 간 거래비중도 주기별로 공시해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합리적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금융위는 6월 중 이 같은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한편 업계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퇴직연금 수수료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퇴직연금#가입기간#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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