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에서 뇌물을 주거나 담합을 했다가 적발된 건설업체는 심사 과정에서 감점을 받아 사실상 수주를 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으로 공공공사 입찰 개선안을 마련해 이르면 올해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현재도 국가계약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뇌물을 준 건설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뒤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뇌물 제공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때 감점 폭을 확대하고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설계와 시공을 한꺼번에 맡는 턴키공사 입찰에서도 뇌물을 건넨 업체에는 PQ 때 벌점(10점)을 매기는 방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