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조모 씨(35)는 최근 네 살 난 딸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갖고 놀게 했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던 딸이 허락 없이 15만 원짜리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것. 조 씨는 급히 게임회사에 전화해 환불을 요청했지만 게임회사는 “약관상 아이템은 환불이 안 된다”고 조 씨의 요청을 거절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모바일 게임과 관련한 아이템이나 사이버캐시를 판매하면서 환불을 거부한 16개 모바일 게임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6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이나 사이버 캐시는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한데도 이 업체들은 홈페이지나 게임 내 팝업창, 설명서에 ‘아이템 및 캐시는 구입 후 환불이 불가능합니다’란 문구를 넣고 환불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모바일 게임 시장은 3000억 원 규모로 스마트폰 게임 애플리케이션에서 간단한 결제로 아이템과 사이버캐시를 거래하는 ‘인앱결제’가 전체 매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게임업체들이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 지난해 1분기 840건에 불과하던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민원 접수건수는 올 1분기 2443건으로 급증했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간편한 결제시스템 때문에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늘고 있지만 그만큼 이로 인한 피해도 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본인의 부주의나 자녀의 실수로 인한 스마트폰 결제 관련 피해를 막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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