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분담금 공개 안하면 재개발 불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30일 08시 51분


서울의 뉴타운·재개발 구역 중 주민분담금을 공개하지 않는 곳은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추정 분담금 공개 대상인 총 288개 공공관리구역 중 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128개 구역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분담금을 공개할 의사가 없는 구역은 해당 구청장이 조합설립 인가를 제한한다.

이후 일정 기간의 행정 지도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미루는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한다.

고발 조치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시는 분담금을 공개한 58곳, 조합이 설립됐지만 소송 등으로 사업이 일시 중단된 7곳, 정비예정구역으로 분담금 공개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95곳 등 160개 구역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정비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비사업 초기인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주민 분담금을 공개하도록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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