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까다로운 이민절차와 같은 이유로 인해 특정 계층의 일로만 여기던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영어권 국가로의 이민이 다양한 이민 프로그램이 등장으로 인해 점차 대중화 되고 있다. 특히 미국 투자이민(EB-5)은 학력∙경력∙언어능력에 무관하게 50만 ~ 100만 달러 내외의 투자금만으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
미국 내의 사업체에 투자를 해 1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경우 2년의 조건부 영주권을 거쳐 정식 영주권을 부여하는 투자이민(EB-5)는 프로그램 선택시 무엇보다 투자금을 회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하나이주개발에서 진행 중인 13차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Rosenwald Courts Apartment 사업)의 경우 시정부와 연방정부기관으로부터 재건축 자금을 지원 받으며 이 자금에서 오는 개발수수료를 통해서 조건해지 후 원금을 바로 전액 회수할 수 있다.
3개월의 짧은 수속절차로 인기를 끌고 있는 투자비자(E-2)의 경우 미국 내의 사업체를 소유하고 운영하기 위해 받는 비 이민비자로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은 합법적으로 장기간 체류할 수 있다. 무기한 비자 갱신으로 반영구적인 체류가 가능하며, 자녀들이 공립교육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다. 또한 15만 달러 내외의 최소의 투자금액으로 연매출 50만 달러의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문화계 인사나 교수, 성공한 사업가라면 미국영주권 취득 특별이민(EB-1, EB-2 NIW)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별이민의 경우 사업, 과학, 예술, 체육, 의학 등의 분야에서 미국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 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전문변호사와 함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하나이주개발에서는 3천 세대이상의 영주권 취득실적을 보유한 이민전문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이주개발 관계자는 “투자이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반인이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과 절차에 대해 접하기란 쉽지 않다”라며 “이민은 인생을 바꾸는 선택인 만큼 철저한 사전 정보수집과 조사를 통해 믿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하나이주개발에서는 미국 이민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오는 6월 1일(금) 하나이주개발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하나이주개발 홈페이지(www.gohana.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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