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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피임약 재분류 앞두고 의사-약사 입장 맞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6-03 12:52
2012년 6월 3일 12시 52분
입력
2012-06-03 09:29
2012년 6월 3일 0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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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재분류를 앞두고 의사와 약사들 간에 먹는 피임약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인 사후 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고, 사전 피임약도 일반약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
약사회는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후피임약은 늦어도 72시간 내 복용해야 효과가 있는데 이 때는 의사가 진찰을 해도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소비자 자신의 판단으로 복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에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사후 피임약은 기존처럼 전문약으로 유지하고, 사전 피임약도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산부인과학회는 "사후 피임약은 사전피임약보다 호르몬 농도가 10~15배 높아 부작용 위험이 크다"며 "응급시 전문의에게 제대로 교육을 받고 복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부인과학회는 또 "심야나 주말에는 문을 여는 약국을 찾기 어렵다"며 "사전 피임약 복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사후 피임약이 일반약으로 풀리면 사전 피임을 소홀히 해 낙태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사후피임약이 산부인과가 아닌 다른 진료과에서 처방되거나 여성이 아닌 남성이 대신 처방받는 일이 있다"며 "약국에서도 충분히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전체 3만9000여개 국내 의약품 가운데 사후 피임약인 노레보정 등 6700여개 품목의 재분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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