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견본품 무제한 제공, 리베이트로 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5일 03시 00분


‘치과기재 규약’ 8월 시행

8월부터 치과 기자재업체들이 임플란트 기자재 판매를 위해 치과의사들에게 제품설명회 명목으로 외국 여행경비를 지원하거나 무제한 견본품을 제공하면 리베이트로 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치과 기자재 업체들의 리베이트 제공을 규제하기 위해 대한치과기재협회가 마련한 ‘치과기재 거래에 관한 공정거래규약’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규약은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준 사람도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의 취지를 반영해 협회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공정거래규약은 치과 기자재 업체가 치과의사와 병·의원에 외국 여행경비나 현금을 지원하거나 물품을 협찬하고 병원 공사비를 지원하는 행위를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또 견본품 제공과 학술대회 지원에 대해서도 제한 규정을 마련했다. 견본품은 시연용과 평가용으로 구분해 시연용은 환자들에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평가용으로 제공된 견본품은 환자 치료에 사용하더라도 기자재 값을 환자들에게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견본품을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품목별로 제공 수량과 제공 기한을 제한하도록 했다.

학술대회는 주관 의사단체나 병·의원이 최소 20% 이상 대회비용을 부담하도록 의무화하고, 해외 교육 및 훈련 시 골프나 향응 제공이 예상되면 대한치과기재협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번 규약은 세부운용 기준을 마련한 뒤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치과 기자재 업체가 규약을 어기고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처벌을 받는다. 김준하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제약 분야와 의료기기 분야에 이어 치과 기자재 분야에도 부당 리베이트를 판단할 기준이 마련된 것”이라며 “규약 준수 여부를 점검해 불법 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치과#임플란트#리베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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