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완성차업체들이 제조한 차량들이 부식 피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이를 빗대 ‘자동차의 암’이라며 자체 조사결과 2개월간 190건의 소비자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YMCA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자동차에 발생한 차체 및 쿼터패널 부식(녹)과 관련 제보를 접수했다.
국산차 24개 차종 190건의 접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뒷바퀴의 휀더를 포함한 옆면 뒤쪽의 면을 지칭하는 쿼터패널(70%·133건) 부식이 가장 심했다. 뒤이어 프론트휀더(21.6%·41건), 도어(15.8%·30건), 후드/트렁크(14.7%·28건), 하부(10.5%·20건), 사이드실패널(6.8%·13건), 휠하우스(5.8%·11건), 쇼바마운트(5.3%·10건), 기타(엔진, 루푸패널·1.5%) 순으로 차체 부위별 부식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제보자는 “일부 자동회사의 경우 동일 차종에 대한 녹(부식) 차량이 증가하자 쉬쉬하며 해주던 무상 수리마저 중단했다”며 “무상 수리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쿼터패널을 비롯한 자동차 차체의 경우 사고나 긁힘 등 외부요인이 없는 한 녹(부식) 하자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부분으로 일부 국내 자동차 회사는 이와 관련된 보증기간을 2년 4만km 또는 3년 6만km로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 구매 시 제공하고 있는 차량 사용 매뉴얼인 ‘취급설명서’에 첨부하고 있는 품질보증서에는 부식과 관련한 보증 내용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범위도 커지고 수리비용도 증가한다.
YMCA 자동차 안전센터 관계자는 “무엇보다 자동차 사고 시 자동차 차체는 운전자 및 탑승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하지만 차량 부식과 관련 된 품질보증 항목이 미비하다는 것은 소비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자동차 제조사 및 판매사는 이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와 안내를 제공해 소비자들이 차량구입 후 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차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문제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도 부식과 관련 된 품질보증 관련법 제정과 부위별 피해 보상 규정 등을 달리한 품질보증서 명문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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