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정보 미리 알면 의료사고 가능성 줄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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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6월 5일 17시 51분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소송은 해를 넘기는 미제건수가 매년 누적되어(2000년 722건→2008년 1062건) 의료소송의 장기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이미 의료소송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대책이 개인적인 해결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법인 우리들’의 김호남 대표변호사는 “의료사고 예방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면,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의 가능성을 보다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에 의료사고와 의료소송에 관련하여 김호남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Q. 의료사고란 무엇인가?

김호남 변호사: 의료사고란 병원이나 의료와 관계되는 장소에서 행하여진 의료행위의 과정에서 의사 등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예기치 않은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를 의미한다. 현대 의학의 수준이 매우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모든 질병의 원인과 과정,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의료수준에서 볼 때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원인으로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했거나,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어떤 원인으로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그 의사 등 의료진에게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질병이나 수술상의 결과에 대하여 의료진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학의 수준에서 기대가능한 수준의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과실여부를 묻게 되는 것이다.

Q.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김호남 변호사: 응급실로 바로 방문하는 경우, 환자의 상태와 병력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병원 응급실은 응급상황에서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도 현재 환자의 상태만을 보고 외부로 나타나는 증상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만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환자의 보호자는 환자가 부상을 당했다면 부상당한 경과를 자세히 설명하고, 환자에게 기존의 질병이나 알러지 등 의료진에게 미리 알려야 할 사항이 있다면 충분히 설명해야 적절한 응급대처와 부작용 및 합병증 등을 막을 수 있다.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환자나 보호자는 과거와 현재 신체의 징후와 변화를 상세히 설명하고, 검사나 수술시 그 목적과 부작용을 충분히 물어보아야 한다. 특히 입원환자의 경우, 보호자가 잘 관찰하여 특별한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간호사나 의사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Q. 수술 등 치료를 받기 위한 과정에서 기억하여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김호남 변호사: 의사들에게는 설명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환자나 보호자는 의사들에게 환자의 증상이나 수술의 경과 및 결과 등에 대해 미리 상세히 설명을 듣고 이를 기억하거나 남겨두는 것이 좋고, 특히 수술을 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는 수술동의서의 내용을 직접 확인한 후 서명하고, 그 수술에 따른 부작용에 대하여서도 미리 설명을 듣고 파악해 두어야 한다.
통상 수술의 후유증이나 부작용, 수술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음에도 인쇄된 수술동의서에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에 대하여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수기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일단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장 먼저 의료기록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의료기록은 환자나 가족이 요구하였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를 교부할 의무가 있는데, 의료기록에는 progress note, doctor order, operation record. nurse record 등으로 표시된 기록들이 이에 해당되는바, 이 의료기록은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의사들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추가로 기재될 수도 있고 아예 새로 작성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깨 가장 먼저 의료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의사들이 이에 추가로 기재하거나 새로이 작성하고 기존의 기록을 폐기하는 것은 증거인멸죄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어서 많이 발생되지는 않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의료기록의 조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Q. 의료사고 중 형사소송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김호남 변호사: 형사소송이란 적절한 용어가 아니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을 지게 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의료법상 행정처분도 규제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상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나 업무상 과실치상이라는 범죄가 성립된다.

이러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물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작은 과실의 경우에도 형사 처벌하는 것이 의사들의 입장에서나 환자들의 입장에서도 모두 바람직한 것이 아니므로 비교적 작은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료진들의 과실과 그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현대의학의 수준에서 이러한 인과관계의 입증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의료사고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

Q. 의료소송은 왜 의료 법률전문가가 필요한가?

김호남 변호사: 의료소송은 법학과 의료의 두 가지 전문지식이 모두 필요한 소송이다. 의료에 관한 지식은 다양하고 습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의료소송의 특수성으로 인해 의료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적은 경우 소송수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근래에는 의사출신 변호사 몇 분이 의료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 바람직한 현상이나 이분들 모두 서울에서 개업하고 있어 지방 거주자들의 소송을 수행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의사들을 대변하는 대리인의 경우에는 의사들로부터 직접 전문지식을 전해 들으며 소송을 수행할 수 있어 비교적 소송수행이 쉬우나 환자들을 대리하는 경우 대리인이 직접 의료지식을 토대로 의료소송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데, 근래 의료기록을 번역해 주는 곳이 있기는 하나 이는 단순히 번역에 그치므로 결국 대리인이 의사들의 처치와 수술 등 제반 의료행위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일반인들이 소송을 수행하는 것보다 의료소송의 경험이 있는 대리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끝으로 김호남 변호사는 “흔히 의료소송은 이기기 힘들다고 말하지만, 의사의 과실이 존재하는 이상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의사의 과실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법률적으로 이론구성을 정확히 하면 승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우리들 김호남 대표변호사>

인터뷰 진행: 금솔커뮤니케이션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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