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부터 300만원 이상 계좌이체 10분 지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5일 17시 15분


금융위 보이스피싱 대책…인증서 재발급도 강화

이르면 6월 말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도록 300만원 이상 계좌 간 이체금액은 이체 10분 뒤 찾게 된다.

정부는 5일 금융위원회 주재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1차 회의를 열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고자 이달 말부터 30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한 '지연인출'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때 단말기를 지정하는 등 추가인증 절차를 강화하되 3분기부터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올해 말부터는 전면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카드 및 공인인증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는 2485건에 274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1년 11¤12월 1천189건 120억원, 2012년 1¤2월 119건 9억5000만원, 2012년 3¤4월 199건 17억4000만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피싱사이트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오히려 늘었다. 피싱사이트 차단건수는 지난 2월 489건에서 3월 483건, 4월 1310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5월 말 현재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은 1만4389건, 169억원으로 집계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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