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론스타와 같은 해외 사모(私募)펀드가 국내에서 세제(稅制) 혜택을 받으려면 투자가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세무당국은 올 하반기 해외 사모펀드가 제출할 투자가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외 사모펀드의 ‘먹튀 논란’이나 국내 투자가가 외국계 사모펀드를 이용해 국내에 투자한 뒤 외국인처럼 세제혜택을 받는 ‘검은머리 외국인 투자가 논란’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도’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특례제도에 따르면 국내에서 이자·배당·사용료 등 소득을 올린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만 한다. 외국계 펀드 등을 통해 투자한 투자가라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국외투자기구에 제출하고, 국외투자기구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투자가 명단을 첨부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나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받지 못했거나 제출된 세류를 통해 실질적인 주인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국내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제한세율은 나라별로 2∼15%로, 국내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지방세 포함 22%)보다 최대 20%포인트 이상 낮다.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늘어난다.
이어 국세청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올 하반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될 해외 사모펀드들의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대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외국계 펀드의 실질적 주인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조세조약을 남용하는 일부 해외 사모펀드와 역외탈세를 노리는 검은머리 외국인 투자가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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