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과 사업비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변액보험 상품의 실제 수익률과 구체적인 사업비가 7월부터 모두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변액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각 보험사는 구체적인 사업비 명세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 소비자가 알고 싶어 하는 주요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상품 가입 전에는 사업비 비율과 기본사망보험금, 펀드 투입비율, 펀드운용 수수료율, 펀드수익률, 납입보험료 대비 예상 수익률 등 7개 특징을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해야 한다. 특히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 대비 수익률이 아니라 실제 납입보험료 대비 예상 수익률을 제시하도록 했다.
또 상품 가입 때는 상품 구조 및 주요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한 핵심 상품설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가입 후에도 그동안 낸 보험료가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에 얼마나 쓰였는지, 펀드에 얼마나 투입됐는지 등을 공시해야 한다.
변액보험에 부과되는 수수료도 낮아지게 됐다. 변액보험은 적립금에 비례해 부과되는 운용 수수료가 일반 펀드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다. 개선안에 따르면 운용 수수료를 해당 보험회사가 수취하는 운용보수와 자산운용사 등에 지급하는 보수로 나눠 공시하고 외부에 지급한 보수가 공시한 수준보다 적어질 때는 실제 지급한 금액만 계약자에게 부과하도록 했다. 정지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소비자가 운용수수료 중 보험회사 몫을 명확히 비교할 수 있도록 해 보험회사의 수수료 인하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업비를 계약 초기에 많이 부과하는 현행 방식 대신 적립금에 비례해서 부과하는 방식 등을 도입하도록 해 계약 해지 때 소비자가 입는 손실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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