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진출 한국기업 근로자 연금-고용보험 면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8일 03시 00분


최대 13년간… 한중 양국 합의

앞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근로자는 중국에 최대 13년간 연금보험과 고용보험을 내지 않아도 된다.

통상교섭본부는 한중 양국이 4∼5일 서울에서 한중 사회보험협정 2차 협상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양국은 사회보험의 이중가입을 막고자 본국에서 파견된 근로자 및 현지에서 채용한 근로자, 공무원 등에게 연금보험(보험료율 28%)과 고용보험(3%)을 면제하도록 했다. 파견 및 고용 후 5년간 면제되며 필요하면 최대 8년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양국 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다른 나라 국민보다 길다는 점을 감안해 사회보험 납부 면제기간을 통상적인 적용기간(5년)보다 늘렸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사회보장법을 개정해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연금, 의료, 고용, 산재, 출산 등 5대 사회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합의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가 연간 3000억 원의 사회보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금, 고용 이외에 의료, 산재, 출산보험까지 면제할지는 양국이 향후 추가 협상을 통해 결론을 짓기로 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연금보험 이중가입 면제 여부 또한 양국의 제도가 다른 점을 고려해 다음에 다루기로 했다. 양국은 7월 중 중국에서 3차 협상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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