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간선제로 뽑을 수 있고 주민전용 운동시설을 유료로 외부인에게 개방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행 제도가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인 반면 획일적 기준으로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제도개선 요구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현재 500채 이상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입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규약에 별도로 정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간선제로 선출할 수 있다. 잦은 선거로 인한 과열이나 비용의 과다 지출을 막기 위해서다.
골프연습장이나 피트니스센터 등 아파트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은 입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체육시설업자 등 외부업체에 위탁운영하거나 사용료를 받고 외부인에게 개방할 수 있다. 시설의 사용률을 높이고, 외부에 유료 개방함으로써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또 주택관리업자나 청소, 경비 등과 같은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아파트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을 통한 전자입찰이 의무화된다. 투명한 입찰 관리를 통해 비리를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현재 관련 시스템이 개편 중이며 올해 말 전자입찰 시행시기와 시행방식, 적용대상 등이 확정된다.
이와 함께 주택관리업자나 용역업체 선정 시 최저가낙찰제 대신 입찰가격 외에 관리능력 등도 평가할 수 있는 적격심사제를 원칙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도 이달에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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