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수출입 기업의 불법 외환거래를 감시할 수 있는 ‘외환 우범기업 사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무역관련 외환자료에 이상 징후가 있을 때 전산에서 세무조사를 할 업체를 자동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시스템을 활용하면 주가 급등, 수출입거래 이상 징후, 외환과 수출입거래 간 차이 등 위험요소 연관관계 분석을 통해 유사 우범기업을 미리 발견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불법 외환거래 예방에 나선 이유는 최근 불법 외환거래가 증가 추세인 데다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세관이 적발한 불법 외환거래는 2007년 2조3873억 원어치에서 2012년 3조8111억 원어치로 5년새 1.6배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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