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개설, 외화 지급보증 등과 관련된 수수료를 ‘월 단위’로 받던 은행권의 외국환 수수료 산출체계가 ‘하루 단위’로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외국환 수수료 체계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 은행이 외환 수수료를 받거나 돌려줄 때 ‘월 단위’를 적용하고 있어 이를 ‘일 단위’로 변경하도록 지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은행 전산시스템 등의 개선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된다.
그동안 많은 은행은 수입 신용장 개설, 기한부 수입환어음 인수, 외화 지급보증 등 외국환 관련 제반 수수료를 월 단위로 높여 받고 돌려줄 때에도 월 단위로 잘라 돌려줬다. 이 때문에 중소 수출입업체는 은행과의 계약기간이 단 하루만 넘어가더라도 한 달 단위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했다. 은행은 다른 통화를 원화로 바꿔 줄 때도 파는 쪽과 사는 쪽 양쪽에서 환전 이익을 얻어 소비자들에게서 수수료 산정기준의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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