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경마 비리를 신고하는 사람은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앞서 9월부터 기수와 조교사가 불성실한 경주를 벌이다 두 번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하는 ‘투아웃제’가 적용된다. 한국마사회는 경마 비리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14일 발표했다.
마사회는 현재 2000만 원 수준인 경마 비리 신고포상금을 크게 올려 외부인(경마 고객)에게는 최대 5000만 원, 조교사·기수·관리사 등 내부인에게는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경마공원의 경주 실황을 비디오카메라로 찍어 무단 송출하는 사설 경마 행위에 대해서는 10월부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다. 정보 제공자뿐 아니라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반면 불법 사설 경마를 신고한 사람에게 주던 포상금을 최대 1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올린다.
마사회는 또 기수와 조교사가 승부조작 등을 위해 불성실한 경주를 하다 3년 내에 두 번 처벌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투아웃제’도 적용하기로 했다. 마사회는 이번 개선안 추진에 앞서 일제 자수기간을 둬 경마 비리를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완화할 계획이다.
4월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조직폭력배와 자영업자 등이 밑천을 대주고 한국마사회 보안과 직원이 경마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제주·과천 경마 조교사와 기수가 공모해 경마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24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 11명을 구속 기소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