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수입가격 조작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D사 등 4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장애인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 전동보장구를 살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의 80%를 보험급여로 지원한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 가격보다 수입가격을 부풀려 신고했다. 이어 비싸게 조작된 수입신고 자료를 근거로 고시금액을 높게 평가받은 뒤 장애인에게 팔아 보험급여를 타냈다.
4개 업체는 이런 수법으로 2010∼2011년에 1만4000대의 전동보장구를 92억 원에 수입한 뒤 43% 높은 132억 원에 수입가격을 신고해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이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들 업체에 186억 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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