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 재건축조합원 처리 간소화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15일 03시 00분


국토부, 지위변경 절차 축소案 추진

현금 청산을 선택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처리 절차가 간소해진다. 이에 따라 침체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주택정책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13차 국토부 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현금 청산 조합원 지위 변경 절차 축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택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정책협의회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대신 현금 청산을 원하는 조합원이 있을 때 이를 반영해 조합원을 바꿀 때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체 조합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되 이들의 토지 소유면적이 절반을 넘어야만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웠다. 이로 인해 현금 청산 및 조합원 지위 변경이 지연되면서 관리처분인가 등 후속 절차가 늦어지는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택정책협의회는 외국인들이 수도권 시도지사가 정한 바에 따라 특별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공급규칙의 ‘무주택 가구주 요건’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건축 기준을 대폭 완화하되 다음 달 발표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부족한 공공기숙사 용지 확보를 위해 도시 지역의 유수지(홍수 때 하천의 수량을 조절하는 나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현금청산#재건축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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