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주문착오 구제 길 열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19일 03시 00분


손실 10억원 넘을때 신청
회원간 합의로 가격 정정

파생상품 거래 시 주문 착오로 금전적인 손해를 본 회원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호가 공개방식이 호가가격 단위에서 호가잔량 단위로 변경된다. 18일 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에서 착오거래 구제제도를 도입하고 호가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착오주문으로 인해 체결된 가격이 착오거래 구제 제한범위를 초과하고 손실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장 종료 후 15분까지 거래 상대방 회원과 합의해 거래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착오거래 구제 제한범위는 주가지수선물(직전 약정가의 3%), 3년국채선물(0.5%), 10년국채선물(0.9%), 미국달러선물(1.5%), 주가지수옵션(직전 기초자산가격이 3% 변동하는 경우의 이론가격) 등 상품마다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거래소는 구제신청을 받은 후 착오로 체결된 약정가격을 약정가격과 착오거래구제 제한범위 상단 또는 하단가격 사이에서 회원 간 합의된 가격으로 정정한다. 거래소는 호가공개 방식을 호가의 최소단위 가격인 호가가격단위에서 호가잔량 기준으로 변경해 투자자에게 체결 가능한 호가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단일가호가(동시호가) 시간에 모든 상품의 ‘예상체결가’를 공개해 투자자에게 참고가격을 제시하기로 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파생상품#착오거래#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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