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재건축 부담금 면제도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19일 03시 00분


■ 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 거래 침체 양상이 더욱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중지하는 법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의 원칙적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중지,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적용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 법안을 8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를 가리지 않고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가격과 거래량, 청약경쟁률 등 시장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제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돼온 전매제한 제도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주택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처럼 재건축 부담금은 유지하되 2014년 말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2014년 말까지 재건축 사업의 착공 직전 과정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이 대상이며 개정안 시행일 당시 준공한 지 4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업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전국 120개 재건축 단지가 이번 조치의 수혜를 볼 것으로 추정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해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제 대상을 모든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의 정부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주택 거래 침체의 골이 깊고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80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2% 급감했다. 주택시장이 비교적 활발한 지방은 5월 거래량이 4월보다 4.2% 증가한 반면 거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수도권은 5·10 방안에도 불구하고 5.2%나 줄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관련 개정안은 2009년 두 차례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지만 18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분양가 상한제 폐지#재건축 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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