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학계와 손잡고 다음 달부터 19대 국회의원들이 내놓는 각종 규제법안 감시에 나선다.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의원입법을 통해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지나친 규제를 쏟아낼 것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규제학회와 19대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 규제 모니터링을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규제학회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학회 내에 규제영향분석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의원입법의 규제 사항을 점검하는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전경련은 18대 국회에 제출된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 1986건 중 93%(1848건)가 국회의원 발의 법안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지난달 30일 이후 이틀간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 중 절반 정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부업 등록,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청년고용 할당제 등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과 규제학회는 의원입법은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장치가 마땅치 않아 무분별한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부처 자체 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를 거쳐야 하는 정부 법안과는 딴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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