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기업들이 4월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을 이용해 이사회의 권한은 늘리고 책임은 줄이도록 정관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952곳 코스닥기업 가운데 441곳(46.3%)은 이사 또는 감사의 ‘책임 감경’ 제도를 정관에 명시했다. 개정된 상법에 따라 이사나 감사가 회사에 손실을 끼쳤을 때 책임 한도를 최근 1년간 받은 보수의 6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재무제표의 승인과 배당을 주주총회가 아니라 이사회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바꾼 기업도 44.4%인 423곳에 달했다. 주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사들끼리 배당이나 재무제표 승인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이사회의 결의를 전화회의로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바꾼 기업은 566곳(59.5%)으로 나타났다.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기업도 300곳(31.5%)이나 됐다. 이사회 편의와 대표이사의 권한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정관 개정으로 해석된다.
반면 ‘신유형 종류주식’ 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5%인 48곳에 그쳤다. 이 제도는 배당이나 의결권, 재산 배분 등에서 기존 주식과 다른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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