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의 온라인게임 계열사 ‘한게임’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온라인게임상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게임머니를 불법 거래했다는 이유로 정당하게 구매한 게임머니까지 전액 몰수할 수 있도록 한 이용약관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20일 “최근 한게임의 이용약관이 불공정하다는 민원이 접수돼 심사를 시작했다”며 “한게임이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게임이 제공하는 포커게임을 이용하던 A 씨는 지난해 10월 게임머니를 불법 거래했다는 이유로 영구 이용정지 처분을 받고 보유하고 있던 게임머니와 ‘아바타’(게임 내에서 분신 역할을 하는 캐릭터)를 몰수당했다. 현재 온라인게임에서는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거래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한게임을 비롯한 온라인게임 업체들은 아바타를 구입하면 게임머니를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있다.
A 씨는 아바타 구입비용 700만 원을 환불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한게임은 ‘게임상 사이버 자산을 매매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약관을 근거로 이를 거절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A 씨의 조정신청에 따라 한게임에 아이템 구입비용 700만 원의 절반을 돌려주도록 했지만 한게임은 이 조정안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입자가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한 아바타까지 일방적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한 이용약관은 약관규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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