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소득이 400만 원인 A가구는 각종 정부 복지급여를 합할 경우 소득이 1500만 원으로 늘어나는 반면 소득이 500만 원인 B가구는 복지급여를 합해도 830만 원에 불과해 일부 계층 간 ‘소득 역전’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원래 소득은 A가구가 B가구보다 100만 원 적었지만 정부 지원을 거치면서 거꾸로 A가구가 B가구보다 소득이 670만 원 많아지는 셈이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작성한 ‘복지정책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의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구에는 1년에 1113만 원, 최저생계비의 100∼120%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에는 395만 원의 복지예산이 각각 투입된다. 이처럼 복지예산이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에 집중되면서 일부 저소득층 가구 사이에서는 실제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연구원은 2010년 기준으로 전체 289개 복지사업 중 91개 급여지급사업을 대상으로 복지급여를 포함한 가구소득을 추정했다. 다만 각종 사업 중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실제 급여로 가구에 전달되는 비율은 사업 예산액의 10%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91개 복지급여 중 기초수급자는 90개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차상위 계층은 65개로 급감하고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는 36개 급여를 받는 식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91개 복지급여는 복지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월소득 50만 원, 도시근로자평균소득 등 21개의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24개 복지급여는 최저생계비 100% 기준을, 18개는 최저생계비 120% 기준을 사용하는 식으로 특정 기준에 몰리면서 ‘이 기준을 넘느냐 마느냐’에 따라 복지 혜택의 차가 크게 벌어져 저소득층이 스스로 일해서 빈곤을 탈출하려는 의욕을 반감시키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이런 점 때문에 소득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저소득층 내부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며 “배분의 기준점이 되는 최저생계비의 100%, 120%, 150% 등 3개 기준선 외에 다양한 기준선을 활용하면 배분을 더욱 효율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책임자인 강신욱 사회보장연구실장은 “전체 복지사업이 289개나 될 정도로 각 부처에서 생색나기 사업을 늘리다 보니 전체 복지사업이 유기적이지 못하고 복지 혜택이 일부 계층에 집중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고서 내용을 반영해 계층 간 균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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