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R]내국기업 역차별 없애야 외국기업도 투자 활성화… 동북아 경제허브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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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6월 21일 03시 00분


■ ‘경제자유구역 법제정비’ 포럼

한국이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경제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내국 기업에도 외국 기업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 개발사인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의 스탠 게일 회장은 동아일보와 한국경영법률학회가 15일 코엑스 국제회의실에서 주최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와 법제정비과제’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외국계 기업뿐 아니라 삼성 같은 국내 대기업들도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어야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글로벌 기업들은 해외 투자 시 해당국 기업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중시한다”며 “한국 기업도 유치하지 못한 경제자유구역에 해외 기업의 투자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는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등 6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와 컨설팅사인 모니터그룹이 2010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세계 20개 경제자유구역 중 인천이 7위로 평가됐으며 부산·진해가 12위, 광양만이 17위로 뒤를 이었다. 1, 2위는 각각 홍콩과 싱가포르였다.

게일 회장은 또 “싱가포르처럼 현재 제조업과 정보기술(IT) 산업에 집중된 세제 혜택을 금융과 보험 같은 서비스 업종에도 적용해야 한다”며 “특히 대기업의 수도권 진출 규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 등이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서 장재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류 연예인들의 초상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진서 기자 cjs@donga.com  


비즈니스 리더를 위한 고품격 경영저널 DBR(동아비즈니스리뷰) 107호(2012년 6월 15일자)의 주요 기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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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R#경제자유구역 법제정비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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