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이혼-차명 통관 등 3288명… 체납 관세 86억 징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25일 03시 00분


관세청은 4월 말부터 ‘2012년 상반기 체납정리 특별활동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납자로부터 77억 원을 현금 징수하고 예금, 부동산 등의 재산을 압류해 9억 원의 채권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빈번히 해외를 드나들면서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 2명을 출국금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 체납액은 3월 말 현재 3352억 원이며 체납자는 3288명에 이른다. 체납자들은 관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이혼을 가장해 재산을 줄이거나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물품을 수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관의 추적을 피해왔다.

세금 5억 원을 내지 않은 수입업체 사장 안모 씨는 재산을 숨기기 위해 이혼을 가장해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지만, 세관은 안 씨가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과다하게 증여했다고 보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조세채권 8500만 원을 확보했다.

25억 원을 체납한 조모 씨는 다른 업체 명의를 빌려 22억 원 상당의 생강을 수입통관하려다 적발돼 782t 전량이 압류됐다. 9억 원을 체납한 김모 씨도 국제여객선을 통해 들고 들어온 외화 907만 엔(약 1억3000만 원)이 세관에 적발되자 본인 재산이 아닌 제3자가 물건을 수출해 받아온 대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관은 정황상 김 씨의 재산이 맞다고 보고 체납세액으로 징수했다.

관세청 당국자는 “다양한 수법으로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가 늘고 있다”며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고액 및 상습 체납자들의 재산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유재산이 발견될 경우 즉시 체납세액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허위 이혼#체납 관세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