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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의 교통사고 후 변호사 선임비 챙긴 67명 적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6-25 14:31
2012년 6월 25일 14시 31분
입력
2012-06-25 13:32
2012년 6월 25일 1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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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ㆍ현직 보험설계사 27명은 보험사기 지도
자동차 사고를 고의로 일으켜 변호사 선임비를 받아낸 67명이 적발됐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제한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중과실 사고 160건을 고의로 일으키고서 보험회사에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25억3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자동차보험금까지 포함하면 이들이 타낸 금액은 43억2000만원이다.
이들은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상하는 운전자보험에 1명당 평균 5.3건씩 가입하고서 3개월 안에 사고를 냈다. 1명당 평균 사고 건수는 2.4건이다.
이들은 사고 때마다 변호사 비용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중복으로 보상하는 점을 노려 사고 1건당 평균 1600만원, 1명당 평균 38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4명은 지인 간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분담해 사고를 냈다.
전·현직 보험설계사 27명은 가족이나 계약자에게 사고 전에 보험사기 수법을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설계사들이 상품 속임수 판매, 잦은 이직, 모럴 헤저드 등 문제가 많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된 것이다.
손해보험협회가 '2012년 우수인증설계사' 자격을 심사한 결과로는 1만4068명 가운데 5.2%만 통과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자의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는 한편 변호사 선임비 부당수령 목적의 공모·고의사고 보험사기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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