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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인천공항 지분매각 재추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6-26 18:21
2012년 6월 26일 18시 21분
입력
2012-06-26 17:46
2012년 6월 26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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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천공항 지분매각과 가스산업 경쟁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계획' 자료에서 이들 과제와 전기안전공사 기능조정안 등 3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19대 국회에법 개정안을 다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천공항에 대해선 전문공항운영사와 전략적 제휴 등을 포함해 지분 49%매각을 추진했으나 지난 국회에서 논란 끝에 법 개정이 무산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법 개정 재추진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쳤다"며 "늦어도 정기국회 전에는 개정안을 올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가스산업의 경우 천연가스 도입ㆍ도매 부문에 경쟁 도입을, 전기안전공사에 대해선 한전과 함께 수행 중인 '사용 전 점검' 기능을 안전공사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각각 추진해왔다.
기재부는 선진화 계획 실적 점검 결과 민영화, 출자회사 정리, 기능조정 등 170개 과제 가운데 123개를 완료하고 47개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한국건설관리공사 민영화, 관광공사 중문관광단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센터 매각, 롯데역사·부천역사·여수페트로의 출자지분 매각 등 6개 과제는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매각할 계획이다.
적자가 쌓였거나 시장 여건 변화로 지연되고 있는 산업기술시험원 기능조정과 출자회사 정리 등 18개 과제에 대해선 지연 요인 해소 등 대응방안을 검토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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