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A 씨는 아이들을 위해 3년 약정으로 어린이 방송이 나오는 인터넷TV(IPTV) 패키지에 가입했다. 하지만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는 올 2월 초 사전 안내도 없이 어린이 채널을 끊었다. 채널 구성이 바뀌어 더이상 어린이 채널을 송출할 수 없게 됐다는 것. A 씨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통신사는 약관을 들이대며 15만 원가량의 위약금을 내라고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사가 마음대로 채널을 변경한 뒤 고객에게 추가요금이나 위약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서비스 이용약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IPTV 3사 이용약관의 약관법 위반을 심사한 결과, 이용자와 계약 체결 후 채널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과 이용요금이 과하거나 잘못 부과됐을 때 요금 이의신청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조항이 불공정 약관이라고 결론 내렸다.
IPTV는 인터넷을 이용해 방송과 동영상 콘텐츠 등을 TV에 제공하는 서비스로 그동안 IPTV 업체들은 계약 기간 중에 예고 없이 채널을 바꾸고 추가요금을 요구해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업체별로 채널을 임의로 바꾼 사례는 KT가 2010년부터 올해까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LG유플러스가 6건, SK브로드밴드가 5건이었다.
개정된 서비스 이용약관은 채널 변경은 업체가 신규 채널을 추가로 편성하거나 채널이 사라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간 1회로 제한하고 패키지 상품은 이전 변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요금이 과하거나 잘못 부과됐을 때 소비자의 이의신청 기간 제한을 없앴다. 공정위 당국자는 “IPTV뿐만 아니라 케이블 업체의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불공정약관 조항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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