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제주 영어교육도시가 다음 달 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투자진흥지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가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며, 법인세 취득세 등 조세와 각종 개발 부담금 등을 감면받는다. 이번 지정으로 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은 2025년까지 세금 750억 원, 개발행위에 따른 부담금 74억 원을 각각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 영어교육도시는 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의 하나로, 해외 유학 및 어학연수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고 제주를 동북아 영어교육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서귀포시 대정읍에 379만2000m² 규모로 조성되며 2015년까지 1조7832억 원을 투자해 영어전용학교 12개교와 대학, 영어교육센터, 주거 상업 문화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곳에는 지난해 9월 영국 사립학교인 노스런던칼리지에이트스쿨 제주와 공립 국제학교인 한국국제학교(KIS)가 개교했고, 올해 10월에는 캐나다 사립학교 캠퍼스인 ‘브랭섬홀아시아’가 문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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