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00억대 불법외환거래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27일 03시 00분


유령회사 이용 자금세탁 → 자사주 취득

싱가포르 홍콩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세워 놓고 비자금을 조성한 뒤 외국인 투자처럼 속여 한국에 들여와 자사주를 사들인 ‘검은 머리 외국인’ 기업들이 불법 외환거래 혐의로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말부터 기업들의 해외투자 정보와 통관자료 등을 분석해 해외투자를 가장한 불법 외환거래와 재산도피 혐의가 있는 업체 10여 곳을 찾아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A선박업체는 2007년 국내 법인자금으로 사들인 선박을 파나마에 등록한 뒤 운항수입 등 4000만 달러를 빼돌려 싱가포르에 세운 P유령회사의 비밀계좌에 숨겼다.

같은 해 12월 A사는 이 돈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있는 다른 유령회사 O사를 거쳐 싱가포르에 있는 또 다른 유령회사 S사로 옮기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해 국내로 반입했다.

A사는 이렇게 모은 4300만 달러로 자사 주식을 취득했다. 관세청은 A사가 재산도피 565억 원, 자금세탁 500억 원 등 2021억 원 상당의 외환을 불법 거래한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이탈리아 의류업체의 한국지사인 B사는 홍콩과 버진아일랜드에 유령회사를 만들고 비밀계좌를 개설한 뒤 홍콩의 유령회사가 한국에 의류를 수출하는 것처럼 꾸며 이익금을 빼돌렸다.

이 돈은 비밀계좌에 숨겨졌다가 외국인 투자를 가장해 국내로 유입돼 B사의 자사주를 사는 데 사용됐다. B사는 재산도피 126억 원 등 403억 원의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 당국자는 “페이퍼컴퍼니가 불법 외환거래·비자금 조성, 주가 조작 등의 매개체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면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홍콩을 중심으로 한 거래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관세청#선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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