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기준 허술… LH에 2513억 부과 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30일 03시 00분


감사원은 29일 정부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기준이 허술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2513억 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법 등에 따라 시도지사는 농지전용면적이 10만 m² 이상인 개발사업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장기간 제출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 때문에 경남 양산시 사송지구 등 LH가 시행하는 6개 지구에서 1년 이상 관련 서류를 내지 않았는데도 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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