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펀드 몰아주기’ 관행 없앤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4일 03시 00분


인사평가 인센티브 금지
다른 운용사 펀드도 권유해야

금융회사가 펀드를 판매할 때 계열사 상품을 우선적으로 팔아주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열리는 제13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계열사 펀드를 우대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3일 밝혔다. 규정 개정안은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이에 따라 당장 4일부터 계열 운용사 펀드를 판매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 직원들에게 인사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관행이 전면 금지된다. 또 계열사 펀드를 우대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돼 당국의 규제를 받게 된다.

그동안 은행과 보험, 증권사 등 금융회사 창구 직원들이 계열사 펀드 상품을 많이 팔면 인사고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거나 상여금을 받는 일이 잦았다. 이에 따라 창구 직원들이 계열사 상품만 우수하다고 포장해 팔아주는 것 아니냐는 ‘계열사 몰아주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판매 비중은 상위 판매 10개사를 기준으로 올해 4월 말 기준 평균 45.8%에 이른다. 특히 미래에셋증권과 신한은행의 계열사 판매 비율이 72.0%, 68.3%로 가장 높은 편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판매사가 계열사 펀드를 팔 때는 계열사 펀드인 점을 고객에게 반드시 알리고 다른 운용사의 비슷한 펀드도 반드시 권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판매한 펀드에 대해 계열사와 비계열사 간 판매비중, 수익률, 비용 등도 반드시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펀드#계열사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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