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달 2일부터 택지개발사업 일정을 단축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열어 인구영향평가 등을 심의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330만 m² 미만의 택지조성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본위원회의 사전 단계인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심의 의결만 받도록 했다. 또 100만 m² 미만의 공업용지조성사업과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0만 m² 미만인 관광지 조성사업 등도 실무위원회가 곧바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물론이고 330만 m² 미만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사업 절차가 지금보다 한두 달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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