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인들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했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 네트웍스’가 약관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 코레일 네트웍스는 경기 부천시 송내역사(驛舍) 내 매장 6개와 맺어온 임대계약서에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 반환을 연기할 수 있다’ ‘상인들의 단체결성을 금지한다’ 등의 조항을 뒀다.
상인들의 동의 없이 코레일 네트웍스 측이 일방적으로 매장 입점일을 정하거나 업종 및 취급 품목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계약이 끝나 상인이 매장을 비우면 곧바로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하는 등 11개 불공정 조항을 고치거나 삭제하도록 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코레일 네트웍스의 약관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는 줄이면서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을 요구했으며 이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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