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용 고래잡이 재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6일 03시 00분


국제포경위에 의사 전달… 호주-뉴질랜드 등 반발

한국 정부가 1986년 이후 법으로 금지했던 포경(捕鯨·고래잡이)을 과학연구 목적으로 허가하겠다는 뜻을 국제사회에 밝혔다. 이에 따라 27년 만에 포경이 재개될지 주목된다. 상업 포경은 물론이고 과학연구용 포경도 반대해온 환경단체들과 호주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는 우리 정부의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부 당국자들로 구성된 한국 대표단은 4일(현지 시간) 파나마 파나마시티에서 열린 국제포경위원회(IWC) 연례회의에서 내년 5월 열릴 연례회의 때 IWC 산하 과학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것을 목표로 과학연구용 포경 계획을 올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IWC는 국제포경조약(ICRW)에 따라 1986년부터 밍크고래 등 12개 국제보호종에 대해 상업 목적의 포경을 유예(모라토리엄)하고 있다. 다만 과학연구 및 조사용 포경이나 원주민의 먹을거리를 위한 포경은 과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과학 포경이 승인을 받더라도 국내 동남해안 지역 어민들이 요구하는 ‘연안 포경’이 국내에서 허용될 가능성은 낮다. 연안 포경을 상업 포경으로 여기는 국가가 많고, 상업 포경은 89개 IWC 회원국 가운데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ICRW를 거부한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가 상업 목적으로도 고래를 잡는다.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유일하게 2010년부터 과학연구용으로 1500마리를 허가받아 남극과 북태평양에서 고래를 잡고 있다. 그러나 포경 반대 국가와 환경단체들은 일본을 향해 “과학연구를 빙자한 상업 포경”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포경#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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