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인 가구 급증 등 고려한 뉴타운계획 세운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9일 03시 00분


■ 국토부 ‘도시정비사업 10년 장기계획’ 연내 수립

앞으로 10년간 추진될 뉴타운 및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국가정책 방향을 담은 정부의 법정계획이 만들어진다.

국토해양부는 뉴타운 및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 활성화, 뉴타운 사업조정 이후 후속방안 등을 포함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부가 10년 단위의 도시정비 정책 방향을 담은 기본방침을 수립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최근 국토도시계획학회와 주택산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6개의 주제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에 만드는 기본방침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될 장기계획으로 최근 1, 2인 가구 증가 등 주택시장 구조와 수요 변화를 고려한 국가 정비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 전략 등을 담을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불리는 구역 해제작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뉴타운 해제지역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정부 재정지원과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2002년 서울 강남과 강북의 주거 환경 격차를 줄이고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목적에서 시작된 뉴타운 사업은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사업 수익성 저하, 주민 반발 등의 위기를 겪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5월 홍제4구역 북가좌1구역 독산1구역 등 18개 재개발 재건축구역을 뉴타운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뉴타운 재개발 지역 265곳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후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의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뉴타운 및 재개발 사업 추진이 결정된 곳은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절차를 합리화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과 비용 절감 방안 등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합의 기반시설 순부담률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정비사업으로 서민층이 도심에서 외곽지역으로 쫓겨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영세 가옥주 및 세입자 보호 방안을 수립하고 재정착률을 높이는 방안도 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과 전문가 TF 활동을 접목해 올해 말까지 기본방침을 완성하고 내년부터 도시정비 정책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
#국토부#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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