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갤럭시S3 발화사건’ 해프닝 판명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9일 03시 00분


소비자가 젖은 전화 말리다 타

지난달 아일랜드에서 발생한 ‘갤럭시S3’ 발화 사건이 외부에서 일부러 열을 가해 발생한 해프닝인 것으로 판명됐다.

삼성전자는 8일 영국의 화재 전문 조사기관 FIUK가 갤럭시S3 일부가 열에 그을린 사건을 조사한 결과 “외부에서 가해진 열에 의한 것”이며 “제품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또한 “제품에서 보이는 손상 흔적은 가정용 전자레인지에 의한 손상과 매우 유사하다”고 밝혔다.

자신의 갤럭시S3에서 발화 사고가 일어났다고 신고한 사건 당사자도 이날 인터넷 게시판에 “당초의 발언을 철회하고 싶다”며 “휴대전화 손상은 침수된 전화기를 복구하려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휴대전화는 외부 에너지에 의해 손상된 것으로 전화기 자체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며 “고의로 한 행동은 아니었지만 어리석은 실수였다”고 덧붙였다.

이 소비자는 지난달 20일 아일랜드 포털 사이트에 ‘갤럭시S3 폭발’이라는 글을 올려 “갤럭시S3를 충전하는 중에 갑자기 흰 연기와 불꽃이 일면서 굉음이 발생했다”며 “화면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만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아일랜드#갤럭시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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